
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,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.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가.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
- -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- -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- -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- -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나.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-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